2008년 12월 18일 목요일

경제학연습, 미시편 (보충)

1. 희소성의 원칙(Law of Scarcity) : 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하여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물적 수단의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우를 가리키는 말. 유용한 희소재는 경제재라고 하며, 유용하더라도 공기와 같이 거의 무한으로 존재하여 희소성이 없는 것은 자유재라고 한다. 경제원칙이란 이 희소성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여 주어진 비용조건하에서 최대의 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원리(최대효과의 원칙), 또는 일정의 효과를 실현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극소로 할 수 있도록 행동하는 원리(최소비용의 원칙)를 뜻한다. 여기서 경제적 행위란 이 경제원칙에 적합한 행위를 의미한다. 신고전학파의 경제학은 이 경제원칙을 자명의 공리(公理)로서 전제하고, 여기에서 도출되는 경제현상 또는 도출되어야 할 경제상태를 분석하는 것을 하나의 기본 과제로 삼고 있다.

2. Opportunity cost : 어떤 재화의 여러가지 종류의 용도 중 어느 한가지 만을 선택한 경우, 나머지 포기한 용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평가액(評價額). 기회원가(機會原價)라고도 한다. 기업가가 특정한 선택을 하였기 때문에 포기한 나머지 선택의 가치를 말하며 기업에 투자한 돈을 은행에 예금했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이자가 이 기업가에게는 기회비용이 된다. 일정한 생산요소를 가지고 어떤 생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생산물의 생산을 단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생산의 기회를 잃게 된 다른 생산물을 생산했을 때의 이익을 실제로 생산된 생산물의 일종의 비용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러한 비용을 기회비용이라 한다.기업가의 경우 자기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윤은 기회비용인 이자보다도 많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소유자로서는 돈을 빌려주는 편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는 언제나 회계비용(Accounting Cost)뿐만 아니라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한정된 생산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존재한다. 기회비용의 사고방식은 경제이론의 분석도구 중에서도 중요한 것으로 채택되고 있다. : 선택되지 않은 대안에서 최대로 달성 가능한 수익.

3. Sunk cost : 매몰 비용(sunk cost)이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물건이 깊은 물 속에 가라앉아 버리면 다시 건질 수 없듯이 과거 속으로 가라앉아 버려 현재 다시 쓸 수 없는 비용이라는 뜻이다. 경제학에 있어 매몰 비용은 이미 지출되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을 할 때 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비용이다. 예를 들어, 이미 쓴 영화관람료와 기업의 광고비용 등이 있다. 매몰비용은 다시 돌려받을 수 없으므로, 연연하지 말고 잊어버리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가능성이 찾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4. 경제의 3대 문제(by P. A. Samuelson) :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
ⓑ생산방법 :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소득분배 :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언제 생산할 것인가?

5. 생산가능곡선(PPC : Product Possiblity Curve) : ①주어진 부존자원으로 최대 생산 가능한 두 가지 생산물의 조합

기술적 효율성이 달성되는 생산량의 조합생산에 있어서의 기회비용을 나타냄(기회비용곡선)


한계변환율(MRT) : 현재소득 한 단위를 생산에 투자했을 때 미래에 얻는 생산량으로서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산의 효율성이라 할 수 있다. 생산기회선이 원점에 대하여 볼록하기 때문에 한계변환율은 체감한다.
기회비용 체증의 법칙 :
(네이버 지식IN)기회비용이 체증한다는 것은 이렇게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똑같이 10개의 제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처음에는 숙련 노동자를 고용하고 계속해서 고용해나갑니다. 기업은 분명히 좋은 사람을 뽑을려고 노력할텐데 가면 갈 수록 그런 사람은 이미 고용되어있고 미숙련 노동자들이 오겠죠. 이러면 처음에 10개를 만드는데 숙련 노동자는 1명이면 된다면 미숙련 노동자는 2명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회비용이 점점 증대하기 때문에 생산가능곡선이 볼록한 것이지요. 기회비용에 변화가 없다면 직선으로 쭉 그어져야 합니다. : 어떤 재화의 생산을 1단위 추가로 늘리기 위해 감소하는(포기하는) 상대 재화의 양(기회 비용)이 증가하는 것. ↔ 규모의 경제성

c.f) ▶ 잠재가격(shadow price) : 어떤 가격이 그 재화의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을 때의 가격 → 잠재가격은 자본주의 경제에서나 사회주의 경제에서 다같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

6. 경제주체 : 가계(효용극대화) + 기업(이윤극대화) = 민간경제 ┐
정부(사회후생극대화) = 공공경제 ┘ 국민경제(폐쇄경제) + 외국 = 개방경제

7. 외생변수, 내생변수(저량, 유량) :
(네이버 지식IN) 어떤 사회적인 현상(결과)이 나타나려면 그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원인이 되는 요소를 학술적인 용어로 외생변수[外生變數, exogenous variable] 라고 하고, 그 나타나는 결과를 내생변수 [內生變數, endogenous variable] 라고 합니다.
수학적인 말로 설명하면 못알아들을 테니 풀어서 설명하자면 어떤 경제 현상을 이해하기 쉬운 체계로 나타낼 수 있을 때 그 경제체계 외부에서 결정되어 충격으로 전해지는 변수가 외생변수입니다. 즉 자연적 ·기술적 ·사회적 ·정치적 또는 제도적 여러가지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요인을 말하고, 그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내생변수가 되죠.
보기를 들어 한국내 기름값이 상승했다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해외생산량, 수송비나 인건비 상승, 기후조건 악화 같은 것이 외생변수입니다. 그 외부조건의 변화에 의해서 기름값이라는 내생변수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경제현상(모델)에서 어느 변수가 외생인가 또는 내생인가는 미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모델의 성질에 의해서 그때마다 바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내생변수는 가격 ·임금 ·이자율 ·국민소득 ·소비 ·투자 등의 경제변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외생변수에는 여건변수와 정책변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경제를 설명하는 모델에서는 기온 ·강우량 등의 기상조건과 같이 분명히 외생적이라고 생각되는 변수 외에 해외경제의 동향 등도 여건변수가 되죠. 이에 반하여 일국 경제의 정책운영에 관련되는 변수, 예를 들면 재정지출이나 공정이율(公定利率) 등은 정책변수가 됩니다.

8. 정태분석, 동태분석

9. 부분균형분석, 일반균형분석

2007년 12월 25일 화요일

2007년 12월 20일 목요일

20071221 : N11의 부상 등

[2007년 12월 20일 목요일]
2008년의 트렌드 : N11의 부상, DIY 교육...

If 2007 was the year in which chatter about the possibilities posed by China and India (bludgeoned into the portmanteau "Chindia" by one ambitious analyst) reached a crescendo, 2008 may be the year in which N11 arrives on the lips of the cognoscenti.'The shape of things to come' 중에서 (가디언, 2007.12.18)
"2008년은 'N(Next) 11'이 부상한다..."영국의 일간지 가디언이 보도한 2008년의 10대 트렌드 중 하나입니다.'N11'은 한국·멕시코·터키·인도네시아·베트남·이란·방글라데시·이집트·나이지리아·파키스탄·필리핀 등 11개국을 의미하는 신조어입니다. 2007년이 '친디아'(Chindia:중국과 인도)의 해였다면, 내년은 이들 나라의 해가 되리라는 겁니다.이 기사를 보며, 우리나라가 N11에 들어가 있어 좋아해야할지 안타까워해야할지 감정이 복잡하기도 했습니다.가디언은 이를 포함해 모두 아래 10가지의 트렌드를 제시했습니다.1.The rise of N112.Peer-to-peer lending3.Social networking grows up4.Reverse knowledge migration5.Handmade on the net6.Clubbing together7.The new vicarious consumption8.DIY education9.Digital housecleaning10.Virtual identity managers'N11'의 부상, P2P(개인간) 대출, 소셜 네트워킹의 확산,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의 '역 두뇌 이민', 새로운 대리 소비, 유튜브(YouTube)의 요리강좌 같은 DIY(Do-It-Yourself) 교육...트렌드 전망이 잇따를 연말입니다. 주의깊게 보며 사회의 트렌드를 감지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2007년 12월 10일 월요일

STEP ONE, 부동산 관련 용어 1.

87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뜻한다. 따라서 가압류가 된 재산에 대하여 채무자는 그 처분권을 상실한다.

117
공매
국가기관, 즉 국세청에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라는 공공기관에 의뢰하여 강제매각하는 절차이며 근거법률은 국제징수법에 의합니다. 크게 압류재산과 비업무용 부동산의 처분이 주가 되며 성업공사가 밀린 세금을 대신 받아주는 대리인이 되어 대상 부동산을 처분합니다. 경매와 기본적 성격은 동일합니다.

130
공탁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에 임차하는 것으로서 4가지 종류가 있다. 1) 채권소멸을 위한 공탁, 즉 채무자가 채권자의 협력없이 채무를 면하는 수단(변제공탁) 2) 채권담보를 위한 공탁, 즉 상대방에 생길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수단(담보공탁) 3) 단순히 보관하는 의미(보관공탁) 4) 기타 특수한 목적(특수공탁)

165
대리입찰
경매에 있어서 입찰행위는 소송상의 행위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관없으며 또한 대리해위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민법상의 임의대리가 갖추어야 할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위임장+인감증명서)을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대리입찰하면 된다.

178
맹지
주위가 모두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도로에 접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토지를 말한다.

193
법정지상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여 있다가 경매등의 이유로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잠재적인 토지 이용권을 법률상 당연히 인정시켜 준 제도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상 권의 취득이므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 다고 볼 수 있다.

243
제형토지
사다리꼴 모양의 토지이다.

265
(신)차순위 매수신고
최고가 입찰자 이외의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액에서 보증금을 공제한 액수보다 높은 가격으로 응찰한 사람은 차순위 입찰신고를 할 수 있다.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게 되면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그 대신 최고가 입찰자에 국한된 사유로 그에 대한 낙찰이 불허되거나 낙찰이 허가 되더라도 그가 낙찰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다시 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바로 차순위 입찰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하므로 차순위 입찰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33
U시티(Ubiquitous city)
안면인식 시스템이 문을 열어주고 터치스크린으로 주차장 상황을 파악하는 등, 첨단 IT 인프라와 '유비쿼터스' 정보서비스를 도시 계획 초기부터 융합한 21세기 미래형 도시

83
가건물
정규건물로서의 구조나 형태 및 용도를 구비하지 못한 임시적인 구조물로서 그 해체가 용이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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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rtn.co.kr/user/rkm/rkmu_worddic_l.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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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27일 화요일

 

삶을 사랑하는가? 그렇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삶이란 바로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벤저민 프랭클린의 말이라고 합니다